현행 세법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가입의무대상은 ①음식업·소매업 등 소비자상대 업종을 영위하고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거나(법인사업자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음), ② 전문직·병의원·학원 등과 같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영위하는 사업자(개인+법인)입니다. 가입의무 대상자가 가맹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는(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거래일부터 3년 이내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현금거래 확인 신청하시면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은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