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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하는 대상 사업자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2020.11.11.
  • 조회수10764

○ 법인사업자는 2015년 7월부터 의무발급 대상자로 지정되었으며, 개인사업자는 공급가액(총수입금액)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급의무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 : 발급의무 개시일, 발급의무 대상 정보
발급의무 개시일 발급의무 대상

2015.7.1.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면세거래가 있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라는 의미임

2016.1.1.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17.1.1.

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종전 직전 과세기간으로 할 경우 다음연도 초에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여부를 알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

2019.7.1.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22.7.1.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23.7.1.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24.7.1.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총수입금액 :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공급가액 및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

○ 또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및 ‘면세사업’ 영위에 따른 의무발급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 구분, 사업형태,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내용 정보
구분 사업형태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여부 내 용

법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구분 없음

과세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 면세거래는 전자계산서 의무발급해야 함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만 영위

×

과세사업만 영위하므로 계산서 발급 대상 면세거래가 없음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사업 겸업

직전 연도 과세 및 면세공급가액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면세거래에 대해 발급의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만 영위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소득세법 시행령 §211②)은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영수증 발급가능 사업(소득세법 시행령 §211②】

영수증 발급가능 사업 : 구분, 내용 정보
구분 내 용

1호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사업

2호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3호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4호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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