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사업자는 2015년 7월부터 의무발급 대상자로 지정되었으며, 개인사업자는 공급가액(총수입금액)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급의무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총수입금액 :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공급가액 및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
○ 또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및 ‘면세사업’ 영위에 따른 의무발급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소득세법 시행령 §211②)은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영수증 발급가능 사업(소득세법 시행령 §211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