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완료 시점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공급받는 자가 지정한 수신함에 입력된 때이나, 공급받는 자가 발급받을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홈택스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의제하기 때문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바로 국세청에 전송하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매입자의 수신확인(승인) 여부가 발급완료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홈택스 전송 후 거래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직접 출력하여 송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