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서 혁신정책담당관
  • 공고번호 국세청 공고 제2026-88호
  • 결정일자 2026.08.05.
  • 조회수346


⊙ 국세청공고 제2026-8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5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중 1명(6급 1명)은 증원하고, 1명(7급 1명)은 국세청 소속기관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하며,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중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은 증원하고 2명(7급 1명, 8급 1명)은 국세청 소속기관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8.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 사무분장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503-112-2440 - E-mail : yuna3439@nts.go.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누리집(http://www.nts.go.kr) “알림․소식→고시․공고․행정예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