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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 소관부서 체납분석과
  • 공고번호 국세청 공고 제2026-5호
  • 결정일자 2026.01.12.
  • 조회수2064


국세청 공고 제2026-5호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국세청에서는 「국세 체납관리단」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1월 12일 국 세 청 장 ━━━━━━━━━━━━━━━━━━━━━━━━━━━━━━━━━━━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기관 인원 주요 직무 전화 실태확인원 국세청 및 소속기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125명 ο 전화상담 및 자료정비 - 전화상담 및 실태확인 업무보조 방문 실태확인원 국세청 및 소속기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375명 ο 체납자 실태확인 - 체납사실 및 납부 안내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체납자의 거주지, 사업장 등 방문상담 근무기관 소재지 전화 실태확인원 방문 실태확인원 서울지방국세청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 2층(수송동, 이마빌딩) 23명 69명 중부지방국세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 중부지방국세청 25명 75명 원주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북원로 2325 4명 12명 부산지방국세청 부산 연제구 토곡로 20 부산지방국세청 별관 20명 60명 인천지방국세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96 기한빌딩 6층 21명 63명 대전지방국세청 대전 대덕구 계족로 677 대전지방국세청 1층 12명 36명 광주지방국세청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101 세미래교육센터 2층 10명 30명 대구지방국세청 대구 북구 원대로 124 대구지방국세청 교육문화관정보화센터 10명 30명 ※ 채용분야별 중복 접수 불가 ※ 근무기관 중복 접수 불가 ○ 채용예정일 : 2026.2.26.(목) 2. 근무요건 ○ 신 분 : 기간제 근로자 ※ 7개월 한시 업무로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전환되지 않음에 유의 ○ 기 간 : 2026. 2. 26. ~ 2026. 10. 8. ※ 혹서기 무급 휴무기간 운영 : 2026. 7. 20. ∼ 8. 14. ※ 교육기간 : 2026. 2. 26. ∼ 3. 3.(3일) (장소: 추후 별도안내 예정)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1일 6시간 근무 - 10:00∼17:00 (휴게시간:12:00∼13:00, 방문 실태확인원은 조정가능) ○ 보 수 : 시간당 10,320원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가. 공통 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 학력·경력 : 제한 없음 ○ 전화실태확인원은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 ○ 방문실태확인원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현재 운전이 가능한 자 ○ 근무기간·시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소속 고위공무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 >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응시결격 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 채용 시 제출서류를 허위·날조하거나 제출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자 -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등 나. 우대 요건 ○ 10년 이내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관련분야(소방·경찰·복지·세무·통계조사) 업무에 종사한 경우(관련 경력 기간 포함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 상,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 직위(직급),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불인정 ○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등 취약계층 우대 구분 내 용 부가점수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법」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10% 사회 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3개 구분 유형에 해당할 경우 중복가산하되, 같은 구분유형 내에서 높은 점수 1개만 인정 * 관련 직무 경력 우대(각 전형단계별 3%) 4. 채용 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응시자 자격요건 적격 여부는 서면으로 심사하되,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적극적 서류전형)에는 자체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 서류 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의 충실성, 경력 보유 여부 및 우대사항 ※ 경력․우대요건에 대한 증빙서류 미첨부시 불인정 나. 2차 심사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종합 평가(5개 평가항목 각각에 대해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가항목 > ①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경험 및 그 응용능력 ③ 조직원으로서의 협력태도 ④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⑤ 예의·품행·성실성 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 ○ 면접전형을 대상으로 결격사유 조회 후 최종합격자 선발 ※ 최종 합격자 근로계약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합격이 취소되는 등 추가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내부검토 후 차순위 합격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정 가능 5. 채용 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원서 접수 2026.1.14.(수)∼1.20.(화) ·6. 응시서류 접수 다. 접수처 참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1.29.(목)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 홈페이지 (개별통지) 면접시험 2026.2.2.(월)~2.6.(금)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 홈페이지 (개별통지) 최종합격자 발표 2026.2.23.(월)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 홈페이지 (개별통지) ○ 시험 일정은 시험 시행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된 경우 개별적으로 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시험 일정, 최종합격자 발표는 국세청 및 각 지방국세청 홈페이지 공고(공지사항)란에 게시 예정 6. 응시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2026. 1. 14.(수) ~ 2026. 1. 20.(화) 나. 접수방법: 지원하는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담당자 이메일 접수 또는 지원하는 지방국세청, 세무서 방문 접수 (지방청 중복 접수 불가) 국세청 및 소속기관 방문접수장소 서울지방국세청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 중부지방국세청 1층 원주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북원로 2325 1층 부산지방국세청 부산 연제구 연제로 12 부산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63 인천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대전 대덕구 계족로 677 대전지방국세청 1층 광주지방국세청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101 세미래교육센터 2층 대구지방국세청 대구 북구 원대로 124 대구지방국세청 교육문화관정보화센터 ○ 이메일 접수 - 서명이 필요한 모든 서류에 반드시 자필 서명하고 증명서류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통합하여 1개의 파일로 스캔(PDF파일)하여 이메일 첨부 (자필 서명 없을시 무효처리) - 이메일 접수시 보낸 메일 주소로 응시번호를 기재하여 통보 (별도로 응시표를 우편발송하지 않음) ○ 방문접수 - 서명이 필요한 모든 서류에 반드시 자필 서명하고 증명서류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접수처에 방문접수 (자필 서명 없을시 무효처리) - 응시표 현장 접수 시 배부(별도로 응시표를 우편 발송하지 않음) * 1차 서류전형 합격 후 2차 면접전형시 응시표 필수지참,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 - 2026. 1. 14.(수) ~ 2026. 1. 20.(화) 주말 제외한 평일 9:00부터 18:00까지 방문 접수한 응시서류만 접수 ※ 기관 사정으로 인해 우편접수는 불가 다. 접수처 및 담당자 연락처 : 지원하는 소속기관 담당자 국세청 및 소속기관 접수처 및 담당자 연락처 서울지방국세청 nts1024@nts.go.kr (02-2114-5956) 중부지방국세청 joung1413@nts.go.kr (031-888-4374∼4379) 원주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hjjm0702@nts.go.kr (033-740-9501∼9502) 부산지방국세청 ljs2494@nts.go.kr (051-750-7218) 인천지방국세청 kam1111@nts.go.kr (032-718-6508) 대전지방국세청 sny0831@nts.go.kr (042-615-2574) 광주지방국세청 bona9519@nts.go.kr (062-236-7517) 대구지방국세청 dong7777@nts.go.kr (053-661-7693) 7.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자 제출서류 양식 <붙임 서식 1> ② 응시원서 1부 <붙임 서식 2> ③ 이력서 1부 (A4용지 1매 이내) <붙임 서식 3> ④ 자기소개서 1부 (A4용지 2매 이내) <붙임 서식 4>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붙임 서식 5> ⑥ 개인정보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붙임 서식 6> 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일 이후 발행분) * 경력 가점이 있는 경우 경력 기간을 포함하여 확인서 제출 ⑧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⑨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붙임 서식 7> ⑩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붙임 서식 8> ⑪ 방문 실태확인원 응시자의 경우 운전경력증명서 1부 ※ 상기의 필수 제출서류를 누락했을 경우 불합격처리 될 수 있음 나. 우대사항 등 해당시 제출(선택 제출) ① 재직(경력)증명서 각 1부 <붙임 서식 9> ②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③ 장애인증명서 등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응시서류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근로계약일로부터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두며 시용기간 종료 후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계약 해지될 수 있음 또한 시용기간 중이라도 근무태도, 품성, 업무 수행 능력 등에 대해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 가능 여부 등을 평가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이내 서면으로 채용서류를 반환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가 확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최종 채용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국세청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됨 *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 반환 신청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반환을 신청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음 ○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 있음 ○ 채용 후 근무부서, 근무기간, 근무조건, 업무내용 등은 예산 및 인력운영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자가 채용분야 및 근무기관를 중복하여 접수한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담당업무 및 근무지는 합격자 결정 후 확정되는 사항으로 업무 및 원거리 근무지 배치에 대해서는 개인사정에 따른 변경은 불가하니 참고 바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접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서식 1 응시자 제출서류 양식 응시자 제출서류 양식 성 명 채용직종 채용형태 응시분야 희망근무기관 OOO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 ] 전화실태확인원 [ ] 방문실태확인원 ㅇㅇ지방국세청 1. 응시자 제출서류 양식 □제출 □미제출 2. 응시원서 □제출 □미제출 3. 이력서 □제출 □미제출 4. 자기소개서 □제출 □미제출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제출 □미제출 6. 개인정보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미제출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미제출 8. 주민등록초본 □제출 □미제출 9.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제출 □미제출 10.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미제출 11. 운전경력증명서(방문실태확인원 응시자) □제출 □미제출 12.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 □제출 □미제출 13. 취업지원대상자증명(해당자) □제출 □미제출 14. 장애인증명서(해당자) □제출 □미제출 1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 □제출 □미제출 16. 차상위계층 확인서(해당자) □제출 □미제출 17. 한부모가족 증명서(해당자) □제출 □미제출 필수 제출서류인 ‘1∼11’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됨 년 월 일 응시자 성 명 (서명) 서식 2 응시원서 응 시 원 서 본인은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국세청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분야 [ ] 전화실태확인원 [ ] 방문실태확인원 (한자) 희망 근무기관 주민등록 번 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부 주 소 (? ) 사 진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시원서 제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아래 작성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3.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4.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반드시 ‘부’ 기재 서식 3 이력서 이력서 가. 공통사항 응시번호 담당자 기재 이름 생년월일 채용분야 [ ] 전화실태확인원 [ ] 방문실태확인원 희망근무장소 나. 응시요건(방문실태확인원 응시자는 운전면허증 필수) 자격 자격증명 자격 취득일 자격 검증기관 ’00.00.00. 다. 우대사항 ※공고문 상 우대요건 해당자만 기재(증빙서류 첨부) ◇ 관련분야 근무경력(응시요건 충족 후 관련분야 경력) 근무기관(부서)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주당근무시간 00.00.00.∼ 00.00.00 공고상 관련분야 경력 주 40시간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국가유공자) 종 별 국가유공자(본인) 국가유공자 (배우자 및 자녀) 보 훈 번 호 저소득층 여부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해당여부 장애인 여부 구분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의한 종류 장애등급 해당여부 한부모 구분 다문화 가족 구분 북한 이탈주민 구분 해당여부 해당여부 해당여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성 명 : (인) 【작성요령】 가.공통사항 ①응시번호 기재 금지(채용담당자 기재 예정) ②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자간 등을 조정하여 1장으로 작성 나.응시요건 ①공고문상 공통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응시 가능 다.우대사항 ◇관련분야 근무경력 ①응시요건 충족 후 근무경력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관련분야 실무경력기재(최근 근무경력부터 기재)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경력에 한하여 기재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②근무처는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기재 ※경력증명서 상 담당업무가 관련분야 근무경력 요건에 해당됨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시하고, 간략하게 기재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 ③현재 근무 중인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26.1.20.)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기재 ④담당업무는 요약하여 간략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기재 서식 4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동기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2. 채용분야 관련 직무역량 및 경험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3. 업무 또는 활동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사례를 서술해주세요. 4. 조직(또는 팀)의 규정·가치·원칙을 지키기 위해 개인적 불편이나 손해를 감수한 경험이 있다면, 그 과정과 배경을 서술해주세요. 5. 기타 사항(가치관, 본인의 성품과 장단점, 직장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태도, 특기사항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2026. . . 작 성 자 : (인)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하고, 페이지마다 쪽 번호 부여 및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반드시 기재 서식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응시자로서 학위,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사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세청장 귀하 서식 6 개인정보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기간제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기간제 채용 및 관리 (2)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경력 조회에 관한 사항, 4대 보험자격득실, 소득금액증명, 자격증·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개인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기간제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기간제 채용 및 관리 (2)고유식별정보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3)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기간제 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기간제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기간제 채용 및 관리 (2)민감정보 수집항목 : 범죄경력정보 (3)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1)제공받는 기관 (2)제공목적 (3)제공항목 (4)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 기간제 채용 관리 복수국적 여부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기간제 채용 관리 자격증,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개인정보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여부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세청장 귀하 서식 7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지원자 작성용-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채용, 공공근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 원 자 : (서명) 서식 8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국세청 채용방법 공개경쟁채용 채용직위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사유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예외 해당 여부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9 경력(재직) 증명서 경력(재직) 증명서 인적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 업체명 (근무처) 직위 (직급)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 비고 부터 까지 ‘12.6.30 ‘14.7.1 ㈜ 00 사원 주40시간 근무 상벌 사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증명기관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발급자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인) ① 담당업무 :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비고 : 기타 참고 사항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 ※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 발급확인자 2인 이상의 서명 및 연락처가 포함된 근무처 별도 서식이 있는 경우 해당 서식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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