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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 등에 대한 고시

  • 소관부서 원천세과
  • 고시번호 국세청 고시 제2026-29호
  • 결정일자 2026.09.17.
  • 조회수241


국세청고시 제2026-29호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 등에 대한 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부터 제9항까지와 관련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의 통지 등과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부터 제9항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기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의 통지 및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기간)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금액으로 한다. 제3조(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 및 통보) ①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제4조의 금액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4호의5 서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회원 등이 사전에 발급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연도 사용금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의하여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통보해 주어야 한다. ③신용카드업자 및 여신금융협회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의 작성 및 통보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세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현금영수증 기재금액의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국세청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http://hometax.go.kr)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제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의6 서식『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9월 2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2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6. 9. 21. 국세청고시 제2026-2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 등에 대한 고시」(2023. 9. 1. 국세청 고시 제2023-15호)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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