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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현황

  • 작성자 상속증여세과
  • 작성일자 2026.11.04.
  • 조회수2872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현황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으로 지정된 감정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10.27. 현재)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시가불인정 기간

비고

하이테크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2026.10.27.∼2027.10.26.

신규지정

㈜바름감정평가법인

2026.10.27.∼2027.10.26.

신규지정

㈜감정평가법인 세종

(본점 및 각 지점)

2026.10.27.∼2027.10.26.

신규지정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더청림

2026.10.27.∼2027.10.26.

신규지정


☞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8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


※ 문의하실 곳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4팀(044-204-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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