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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공급 시장 양성화 및 체계적인 부가가치세 세원관리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에 ‘아’목과 ‘자’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5.1.1. 이후 공급분부터는 시행령 ‘아’목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 공급용역과 ‘자’목 단순 인력 공급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사례별 문답집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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