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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확대에 따른 사례별 문답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자 2025.01.07.
  • 조회수2129

인력공급 시장 양성화 및 체계적인 부가가치세 세원관리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에 목과 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5.1.1. 이후 공급분부터는 시행령 목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 공급용역과 목 단순 인력 공급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사례별 문답집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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