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소득의 종류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해당 사업장에 최초로 근무하게 된 날에 적립방식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날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내 후생복지제도의 일종으로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함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