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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소득의 종류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경조금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사용자 적립액(아래 요건 충족)
    • 퇴직급여제도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 포함) 전원이 적립할 것
    • 사업장에 적립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 또는 적립방식이 변경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 해당 사업장에 최초로 근무하게 된 날에 적립방식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날

    • 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할 것
    • 적립 방식이 퇴직연금규약,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과학 기술인공제회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
    • 사용자가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의 용도사업을 규정한 정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동 기금에서 보조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소득46011-3280, ’95.8.18.)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내 후생복지제도의 일종으로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함

  • 경조금
    •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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