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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1. 1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하고 직전 사업연도 기준 가업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2. 2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 영위,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1,500억원 이하), 독립성 기준(조특령 제2조1항 1호, 3호)충족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우선 선정순위

    • (1순위) 조사모범 및 납세자의 날 표창된 모범납세기업(최근 5년 이내)
    • (2순위)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대상 기업
    • (3순위) 세금납부를 통해 적립된 세금포인트가 많은 기업
    • (4순위) 직전 사업연도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 (5순위)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이 큰 기업
    • (6순위)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기업

신청기간 및 방법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인은 아래기간까지 홈택스* 또는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1차) 2022. 7. 1.(금) ~ 8. 1.(월)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 ‘가업승계’ 조회 → 인터넷 신청

제출서류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무컨설팅 신청서는 아래 신청서식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 대상 선정

신청기업에 대해 내부선정기준에 따라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결과를 신청기간 종료 후 한달 이내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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