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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법정신고기한 | 제출대상서류 |
|---|---|---|
| 일반적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필수 제출서류]
6.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4) [해당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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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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