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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
* 주택부수토지 :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
구 분 | 계 산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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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면적 > 사업용 건물 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 |
주택 면적 ≦ 사업용 건물 면적 |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
구 분 | 계 산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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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
공동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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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전전세 |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은 소유자의 주택 수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 |
부부소유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 다만, 동일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해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 1)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 2) 지분이 동일한 경우, 부부 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 |
< 주택임대업의 업종분류 >
업종코드 | 세분류 | 세세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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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101 | 부동산 임대업 | 주거용 건물 임대업(고가주택임대) |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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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102 | 부동산 임대업 | 주거용 건물 임대업(일반주택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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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103 | 부동산 임대업 |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공동·단독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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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104 | 부동산 임대업 |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다가구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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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및 국외 소재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과세
* 종전 9억원에서 ’23년 귀속부터 12억원
※ ʼ14~ʼ18년 귀속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 월세 +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총수입금액 = 선세금 × (해당연도 임대기간 월수 / 계약기간 월수)
* 월수 : ① 당해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 1월 , ② 당해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 0월
* 주거전용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소형주택의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 연장(2026.12.31.까지) 개정중(’23.12.22. 현재)
구 분 | 귀속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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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 그 정해진 날 |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 그 지급을 받은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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