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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송달 제도란?

  • 전자송달은 국세고지서, 납부통지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등 국세 관련 서류를 우편 대신 전자적으로 송달하는 서비스입니다.
  • 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신청 후 새로 생성되는 고지서 · 독촉장 등에 전자송달 방식이 적용됩니다.

전자송달의 법적 효력

  • 국세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전자송달 서류는 납세자의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되거나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 등)에 저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보아 송달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전자송달은 교부 · 우편 송달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납부기한 · 불복청구 기간 등은 전자송달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전자송달 신청 대상 서류

  • 전자송달 대상 서류에는 납부고지서, 납부통지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신고안내문 등 국세청장이 정한 서류가 포함됩니다.
  • 최근에는 납부고지서뿐 아니라 독촉장도 전자송달(전자독촉장) 신청을 통해 모바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자송달 신청 방법

  • 홈택스 : 홈택스 접속 후 「납부 · 고지 · 환급 → 고지 → 전자고지(송달) 신청/해지」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 손택스 접속 후 「납부 · 고지 · 환급 → 국세고지 → 전자고지 신청/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세무서 방문 : 세무서 민원실에 비치된 홈택스 이용(전자송달) 신청서를 작성 · 제출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송달 이용 시 유의사항 및 혜택

  • 전자송달 신청일 다음날 이후 새로 생성되는 고지서 · 독촉장부터 전자송달이 적용되며, 해당 서류는 우편으로 별도 발송되지 않습니다.
  • 전자고지서 · 전자독촉장은 홈택스에 저장된 때 송달 효력이 발생하며, 3회 연속 납부기한까지 열람하지 않으면 자동 해지되는 등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 전자송달로 고지서를 수령하면 건당 1천 원의 세액공제(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부동산세, 상속 · 증여세 고지 대상)에 대한 혜택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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