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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 85조의5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이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2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인적사항, 부정 기재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등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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