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거주자
☞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는 포함
공제대상 기부금
- 근로자가 지급한 기부금 : 모든 기부금(정치자금 · 고향사랑 · 특례 · 우리사주 · 일반 기부금)
- 기본공제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 :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배우자, 직계존 · 비속, 형제자매 또는 동거입양자는 소득금액 제한 있음. 다만,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동겨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공제율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3천만원 초과: 25%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 15%(1천만원 초과: 30%) ⇒ 3천만원 초과: 40%(2024.12.31.까지)
공제순서
- ’14년 이후 이월된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액” 계산 순서 ☞ ①이월 특례기부금(2014~2023) → ②당해연도 지출 특례기부금(2024) → ③이월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2014~2023) → ④당해연도 지출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2024) → ⑤이월 종교단체 일반기부금(2014~2023) → ⑥당해연도 종교단체 일반기부금(2024)
- ’21~’22년 귀속 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분 35%로 한시 상향된 바 있어, ’24년 연말정산시 ’21~’22년 이월 특례 · 일반기부금은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 · 고향사랑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공제 허용 안됨
본 안내는 2021~2022년 귀속 이월기부금 있는 자에 대한 안내입니다.
실제 위 요건에 따른 공제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연말정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