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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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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인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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