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하신 심사청구서는 아래표와 같이 처리됩니다.
심사청구는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민간인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결정하여 심사청구를 한 날부터 90일내(이를 "결정기간"이라 합니다)에 청구인과 세무서에 통지하게 됩니다.
- 신청인이 신청서 작성
- 처리기관인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서 송부
- 접수
- 조사확인(과장)
- 심의(국세심사위원회)
- 결정서 작성
- 결재(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 신청인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