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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소통추진단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이란?
민생현장의 세무불편사항을 폭넓게 수집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8.9월 본청·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설치된 민관합동 협의체입니다.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의 구성은?
본청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은 납세자보호관을 단장으로 하여 각 국실 과장, 세무사 등 민간전문가와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 직능단체, 혁신성장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의 구성 : 구분, 구성원 포함
구 분
구 성 원
내부위원
납세자보호관(단장), 본청 소관국실 각 과장
외부위원(13명)
나눔세무사·회계사(7명),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2명), 직능단체·혁신성장 관계자(2명), 뉴딜분야 관계자(2명)
* 지방청·세무서에도 본청과 동일하게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을 설치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은 현장방문, 간담회, 세무지원 소통의 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납세자의 고충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소관국실의 검토를 거쳐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정례회의에서 문제해결 및 대안 마련을 위해 논의하게 됩니다.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근거는 무엇인가요?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외부위원의 위촉 및 임기, 해촉 사유 등을 담은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