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보호요청 제도는?
세금의 부과·징수 또는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시정요구를 통해 권리를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2 권리보호요청 이렇게 하세요
권리침해 사실을 권리보호(심의)요청서에 작성하여 관할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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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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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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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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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로 검색
편리한 홈택스 신청
친절한 상담
국번없이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연결
3 권리보호요청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세무조사에 대한 요청 대상
일반 국세행정에 대한 요청 대상
- 고충민원, 불복청구,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 완료 후 필요한 후속처분 지연
- 사전예고 없이 압류하거나 과세자료를 소명 안내 없이 고지
(관련 법령·규정에 의한 경우 제외)
- 본인의 과세정보 열람·제공 요구를 거부 또는 지연
- 납세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요구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사적 적용
- 과세자료 처리 등과 관련하여 과도한 자료요구 또는 반복적 요구
- 해명자료가 제출된 과세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지연
- ‘신고내용 확인’에 대한 적법 절차 미준수로 인한 권리침해
- 현장확인 출장 목적과 관련 없이 장부·서류 등을 요구 또는 사실 관계 확인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