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상시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납세자의 세금불편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세정에 반영하는 현장 중심의 세무지원 제도입니다.
납세자 친화적 현장 중심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매분기 한 달간을 세무지원 소통의 달로 지정하여 소통기간 동안 간담회, 현장방문 등 소통행사를 납세자의 일정에 맞춰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