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납부고지서」, 「주류면허취소」, 「재산압류통지서」등을 받았거나,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임의 절차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장의 조사·결정에 의한 처분, 국세청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국세청장의 특별한 지시에 의한 처분, 세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은 이의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이의신청 방법에는,
1)납부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당해 세무서장에게 직접 하는 방법과,
2)납부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납부고지서 등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본안심리 즉, 청구하시는 주장내용이 옳은지 그른지를 다루지 아니하고 '각하'결정하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하'결정이란? : 청구인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