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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홈페이지의 「권리구제안내」 방문을 환영합니다.

  1. 「세금」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 제도를 알아두시면 억울한 세금 때문에 당황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2. 이 곳 「권리구제안내」방은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납세고지, 재산압류통지, 감면신청 거부, 환급신청 거부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구제받기 위한 절차 등을 안내해 드리기 위하여 예상되는 궁금증과 불복청구서의 작성요령 등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마련한 방입니다.
  3.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4. 또한 국세청에서는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하여 불복청구에 대한 진행상황을 단계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5. 불복청구서에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시면 이러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여기에 올라 있는 내용 이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국세청 심사1담당관(☎ 044-204-2743)로,
    •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해서는 심사2담당관(☎ 044-204-2774)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십시오.
  • 위법 또는 부당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세금을 구제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구제 제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납세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 제도와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후'권리구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전'권리구제 제도에는 과세전적부심사가 있고, '사후'권리구제 제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 어떠한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를 하나요?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서류가「세무조사 결과통지」이거나「과세예고통지」인 경우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 곳『과세전적부심사』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 어떠한 경우에 '사후'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하나요?
    "①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②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이용합니다."
    "①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의 예로는 「납세고지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 「주류면허취소」, 「재산압류통지서」등을 받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②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의 예로는 압류해제신청, 감면·환급신청 등을 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거나 이를 거부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곳『이의신청』또는『심사청구』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 '사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바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제적인 방법을 다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방법 1 :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임의절차로서 이의신청을 하고, 그 이의신청에서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이를 "기각" 이라 합니다)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임의절차란? :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 방법 2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방법 3 : 위의 방법들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감사원에 심사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이 곳『이의신청』을 클릭하여 주십시오.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어떻게 다릅니까?
    양쪽 모두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해 놓은 제도입니다.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는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까?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중복해서 청구하면, '부적합한 청구'로서 '각하'결정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각하'결정이란? : 청구인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필요없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말합니다.
  • 심사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심사청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이 곳『심사청구』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 심사청구(이의신청 포함)를 하면 체납처분 즉, 재산압류나 공매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치 않습니다. 심사청구(이의신청 포함)는 당해 부과처분(납세고지를 말함)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사청구(이의신청 포함)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압류재산을 공매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