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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안내

납세자보호
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권익침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국 모든 세무관서에 설치되었습니다.

2008년 지방청·세무서에 설치 → 2014년 법제화 → 2018년 4월 국세청에 설치

납세자보호
위원회 구성

  •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 (담당) 관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특히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기재부 등 외부기관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운영됩니다.

납세자보호
위원회 심의

  •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
    • ①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 ② 중소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에 대한 이의 제기
    • ③ 대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
    • ④ 장부 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
    • ⑤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고충 민원 등)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 (위 ① ~ ③ 항목) 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권 남용
근절을 위한 제도
(2018년 9월 3일 시행)

  •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조사 공무원의 행위를 위법·부당한 것으로 의결하면 조사 대상자는 조사팀 교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영세자영업자등은 세무조사를 받을 때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세무조사 입회를 신청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