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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게시판 리스트 (번호, 분기,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첨부 포함)
번호 분기 구분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첨부
47 '23.3분기 권리보호 부가가치세
재고자산의 단순 귀속시기 차이에 불과하므로 이 건 조사범위 확대가 위법․부당한지 여부

요청법인의 위장·가공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이 건 부가가치세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금융거래 내역 및 요청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통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기말재고 과소계상 혐의 또한 요청법인의 누적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할 때 동 혐의 내용이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국세청납보-2023-21
46 '24.1분기 적부 법인세
배당가능이익(0원 이하인 경우 포함)을 초과하여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 하는 것임.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인 청구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이익배당 한도 내에서 배당가능이익의 90퍼센트 이상을 배당한 경우, 같은 법 제51조의2에 따른 배당가능이익(0원 이하인 경우 포함)을 초과하여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배당금액에 대해서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 하는 것임

적부-국세청-2024-2
(2024.07.01)
45 '23.3분기 권리보호 증여세
쟁점금액 수증 혐의에 대한 증여세 조사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세무조사는 양도소득세 조사를 근거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추가로 판단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조사청은 건물 양도가액 경정 과정에서 증여세 과세 가능성을 인지하고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기 실시한 조사내용 외에 새로운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 등을 제시한 바 없어 중복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국세청납보-2023-18
44 '23.3분기 권리보호 증여세
선행세무조사 당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무조사를 위법․부당한 중복조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사청은 감사관의 감사지적에 따라 이미 조사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주식 명의신탁 혐의가 있다고 보아 조사대상 선정하였고, 새로운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쟁점세무조사는 위법․부당한 중복조사로 봄이 타당함

국세청납보-2023-11,12,13
43 '23.3분기 적부 증여세
주식상장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주식발행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곧바로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한 후 5년 이내에 상장한 경우 주식상장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 ‘상장일’은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 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호예수기간 종료시점을 상장일로 볼 수는 없음

적부-2023-81
42 '23.2분기 권리보호 부가가치세
조사범위 확대 통지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 이 건 조사범위 확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조사범위 확대 통지서상 근거 법령 등 확대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조사범위 확대 통지는 취소되어야 함(근거 법령 등 조사범위 확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요청인에게 다시 통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함)

국세청납보-2023-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