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서면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과세전적부심사규정』,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등에서 정하는 법령 서식 또는 훈령 서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 [국세정보] ⇒ [세무 서식] )에 직접 접속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