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부고지서」, 「주류면허취소」,「재산압류통지서」를 받았거나,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당해 세무서장을 상대로 국세청장에게 하는 '사후'권리구제 제도입니다.
심사청구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심사1담당관(☎ 044-204-2743),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 1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고지서 등을 통지한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합니다.
즉,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신 후 납부고지서 등을 통지한 세무서 (접수처: 민원봉사실)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세무서장은 과세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한 후 이를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보냅니다.
아닙니다. 납부고지서 등을 받은 날(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더라도 본안심리 즉, 청구한 주장내용을 다루지 아니하고 '각하'결정하므로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각하'결정이란? : 청구인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