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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청구의 증거서류는 언제 제출합니까?
    심사청구서를 접수할 때 같이 제출합니다. 그러나, 심사청구 당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서류는 우선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후, 세무서 또는 국세청 심사담당관실에 직접 또는 우편(국세청 심사담당관실의 주소는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이고, 우편번호는 30128 입니다)으로 추가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을 할 때 제출한 증거서류를 심사청구시에 다시 제출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이미 제출한 증거서류를 국세청에 '이송'하여 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 심사청구서가 접수되면,
    국세청장은 청구인에게 심사청구에 대한 처리과정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심사청구 처리과정 안내서」 (심리담당, 처리예정일, 추가증빙자료 제출방법 등의 안내)를 통지하고 있으며, 이 때 청구인이 과세근거를 정확히 알고 이에 대응하여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한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과세처분이 정당함을 주장하는 내용임)를 보내드리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추가로 제출할 만한 증빙자료나 청구주장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