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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이란?

  • 납세자가 부당한 세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등 국세청의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2009년 8월 국세청에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납세자보호관의 구체적인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
      2. 2.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및 징계 요구
      3. 3.위법·부당한 처분(세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요구
      4. 4.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및 중지
      5. 5.납세서비스 관련 제도·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6. 6.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의 담당관(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라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납세자보호담당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감독
      7. 7.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8. 8.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 국세청은 납세자보호관이 독립적으로 전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납세자보호관이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