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은 세무관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
세법을 잘 알지 못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불복청구 등 법령상 구제절차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이를 심리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 고충민원 처리제도 효과 >
고충민원 제도 도입 전
고충민원 제도 도입 이후
< 고충민원 대상 제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3조) >
※ (신청기간)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기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음(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국세 관련 고충이 있는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전화 등 경로를 구분하지 않고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1 | 명의대여자에 대한 세금부과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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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 내용 | 청구인은 부친에게 불가피하게 명의를 대여하였으나, 세금이 부과된 과세기간 중 군복무를 하는 등 실질사업자가 아니므로 본인에게 고지된 세금부과 취소 요청 |
처리 결과 | 병적증명서에 의해 군복무 기간이 확인되는 점, 매출처가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원이 부친에게 이체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명의대여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 |
사례2 |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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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 내용 |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00백만원을 추계결정고지 받았으나, 실제 수입의 90%가 인건비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 |
처리 결과 | 수기장부에 인적사항 등 미비로 수입금액의 90%를 인건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의 진술 및 확인서 등을 고려할 때 00천만원을 인건비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 |
사례3 | 법인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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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 내용 | 청구인은 ㈜◇◇이 발행한 주식의 실소유자가 아니며, 해당 법인을 알지도 못하고 경영에 관여한 적도 없으므로 ㈜◇◇의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를 요청 |
처리 결과 | 주금 납입 당시 청구인은 학생으로 소득·재산이 없는 점, 부친과 법인의 계좌내역 상 부친이 주금을 납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형식상 주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 |
사례4 | 가산세·가산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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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 내용 | 청구인은 해외이주자로 세무서로부터 세금에 대한 아무런 통보를 받은 일이 없고, 당초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도 없으므로 본세를 제외한 가산세·가산금 감면 요청 |
처리 결과 | 고지서 송달 당시 청구인의 해외이민으로 거소지가 임차 중인 점, 대부분 출국상태로 우편·전화에 의한 체납세금 안내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산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