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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았는데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고 혼자 불복청구 하자니 막막하고 도움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국선대리인 제도」란?

  •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선대리인 제도 란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과세관청이 영세납세자에게 과세처분 전·후에 영세납세자가 과세관청에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할 경우 영세납세자에게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

지원대상(영세납세자)

대리인 없이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 또는 법인(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
※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

국선대리인은 누구?

국선대리인은 지식기부에 참여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말하며 각급세무관서별로 위촉합니다.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국선대리인은 어떻게 지원받나요?

불복청구 전에 지원받는 경우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하려는 세무관서에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하여 문의하면,

국선대리인 제도개요·신청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국선대리인 신청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국선대리인을 지원합니다.

불복청구 후에 지원받는 경우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불복청구를 하면,

세무관서에서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제도개요·신청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납세자가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하면 신속히 국선대리인을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지원절차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 불복청구 전 : 불복청구할 관서에 국선대리인 제도 문의

    불복청구 후 : 세무관서에서 직접 지원대상 여부 검토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납세자에게 지원절차를 안내
  • 납세자가 선정신청을 하면 국선대리인을 지정하여 통지
  • 국선대리인이 불복청구 업무 수행

국선대리인 담당부서

  •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서·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126-3)하세요
평일 09:00 ~ 18:00 (토,일,공휴일 제외)

본청 국선대리인 명단(9명)

  • 세무사 : 모현혜, 신승화, 이인순, 지민정, 서기열
  • 공인회계사 : 엄현석
  • 변호사 : 정대걸, 이미예리, 최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