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시 준비 서류>
1. 공통
- 사업자등록신청서
- 대표자 신분증(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2. 사업장 소재지 관련 서류
- 임대 : 임대차계약서(전대인 경우, 전대차계약서와 전대동의서)
- 그외 :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3. 인허가 업종인 경우 허가, 등록, 신고증 사본
- 식당, 미용실, 학원, 공인중개사, 식품제조업 등
- 운수업 : 차량등록증과 운송사업허가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방법>
1. 인적사항 작성
2. 사업장 현황 작성 (업태/업종/개업일)
※ 자주 찾는 업태와 업종
음식점업/한식
| 음식점업/치킨, 피자 등
| 음식점업/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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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호프, 술집
| 도소매/편의점
| 도소매/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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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의류소매
| 도소매/화장품
| 도소매/방문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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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꽃집
| 도소매/농산물
| 도소매/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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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상가임대
| 부동산업/주택임대
| 부동산업/토지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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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
| 서비스업/노래방
| 서비스업/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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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학원
| 서비스업/개인과외
| 서비스업/미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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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피부, 네일관리
| 운수업/화물
| 운수업/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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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인테리어
| 건설업/조경
| 건설업/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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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장 현황 작성 (사업장)
4. 사업장 현황 작성 (주류 판매 신청)
- 편의점, 슈퍼, 마트 : 면허번호 541
-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 면허번호 542
5. 사업장 현황 (과세유형 선택)
- 일반과세자
①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는 경우
②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경우
③ 연간 매출 1억 4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연도 중 개업하는 경우 : 매출÷월수×12의 금액으로 계산
- 간이과세자
6. 뒷면
-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대리인이 신청하더라도 별도의
위임장이 있는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5번에서 선택한 과세유형 앞에 체크
※ 면세사업자를 신청하는 경우 면세사업자에 체크
※ 종중, 요양원, 어린이집 등 고유번호를 신청하는 경우 그 밖의 단체에 체크
- 날짜, 성명, 서명 또는 도장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