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1. 폐업신고 준비서류
- 폐업신고서
-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원본(분실 등의 사유로 제출을 못하는 경우 생략)
※ 공동사업자 폐업시, 동업해지계약서 및 공동사업자 모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2. 폐업신고서 작성방법
- 인적사항 작성
- 폐업일 작성
※ 폐업일을 미래날짜로 작성하는 경우 폐업일이 도래하면 폐업처리 완료
- 폐업사유 해당칸에 동그라미(○) 표시
※ 양도, 양수하는 경우 양수인(매수자)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작성필요
- 위임장 작성
※ 위임장은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만 작성하며,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별도의 위임장이 있으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업신고>
1. 휴업신고 준비서류
- 휴업신고서
-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2. 휴업신고서 작성방법
- 인적사항 작성
- 휴업기간 작성(휴업기간은 최대 6개월로 작성)
- 휴업사유 해당칸에 동그라미(○) 표시
- 위임장 작성
※ 위임장은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만 작성하며,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별도의 위임장이 있으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본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