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증명 발급 신청 준비 서류>
1. 공통
본 인 | 대리인 |
①개인사업자:본인 신분증 ②공동사업자:신청인의 신분증 ③ 법인으로 보는 단체:대표자나 관리인의 신분증 ④ 법인:대표이사 등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신분증 ⑤ 비사업자:본인 신분증 | ① 위임장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② 위임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ㄱ. 위임자가 법인 : 대표이사 등의 신분증 (사본)또는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가능)(사본), ㄴ.그 외의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사본) (위임자가 희망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가능(사본 포함)) |
※ 인감증명서 등(사본포함)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법인에 대한 증명 신청시 법인 인감(또는 사용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또는 대표자 신분증)
2. 피상속인(돌아가신 부모님 등)의 증명발급을 상속인이 하는 경우
-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사망신고 전인 경우 사망진단서 필요)
* 법정상속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국세 증명발급 등 민원 신청서 작성방법>
1. 신청인 작성
* 법인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2. 증명종류 체크
- 발급을 원하는 증명에 체크 및 증명기간(과세기간), 발급 매수 작성
※ 국세완납증명서는 납세증명서와 동일합니다.
※ 해외이주용납세증명서는 즉시발급이 불가합니다.
※ 체납사실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 사실증명 발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증명 발급기간 안내
증명종류
| 발급기간
|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
| 해당 과세기간 다음해 7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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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 이외)
| 해당 과세기간 다음해 5월 이후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 해당 과세기간 다음해 7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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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 신고일(전자신고 외에는 접수일 이후 1~2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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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 해당 과세기간 9월 이후
|
※ 상기 내용은 정기신고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장이 기한후신고서를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3. 개인정보 공개여부 체크 및 신청인 도장날인(또는 서명)
- 정보공개여부 체크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증명에 명시해야 하는 경우 공개에 체크
※ 일부공개를 선택한 경우 ***등으로 일부가 가려져 발급이 됩니다.
4. 위임장 작성
- 본인이 방문한 경우 또는 위임장을 별도로 작성한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