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 자료제출 등의 사유로 방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방문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예약은 방문 예정 1일(24시간)전까지 가능합니다.(단, 1일 계산 시 토요일 및 공휴일은 미포함)
※ 세무서 방문 예약 신청은 '홈택스 → 상담·불복·제보 → 상담하기 → 세무서방문예약'에서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세무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인터넷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특정 거래의 과세 여부에 대한 문의 또는 세법 해석을 원하시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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