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
- 일반통합조사 대상자로서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가장 큰 연간 수입금액(경정된 경우 경정 수입금액)이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자
① 개인사업자 : 10억원 미만
② 법인사업자 : 20억원 미만(비상장・비계열 영리내국법인)
단, 무신고 혐의금액이 위 기준금액 이상인 무신고자, 소비성 서비스업 등 지원배제 업종 영위 사업자,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 제외
- 세무조사 중에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한 납세자
조사유형, 수입금액, 업종 기준과 무관하게 참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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