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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의무자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법§164조의3).

제출기한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기한 - 구분, 제출시기, 예시 포함
    구분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시기 지급일이 속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1,7월)말일
    예시 ’24년 상반기(1~6월)지급분 → ’24년 7월 말일까지 제출
    ’24년 하반기(7~12월)지급분 → ’25년 1월 말일까지 제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매월제출 시행시기 유예(’24.1.1. → ’26.1.1.)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월별제출 시행시기 유예로 ’26.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24년, ’25년) 반기제출
    (’26년) 매월제출

가산세

  • (가산세 대상) 제출기한 내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 대상입니다.
  • (가산세 납부) 미제출 등의 지급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합니다.
    가산세 - 구분, 내용, 가산세율, 미제출, 불분명 · 사실과 다른 제출, 지연제출 포함
    구분 내용 가산세율
    미제출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미제출 금액의 0.25%
    불분명 · 사실과 다른 제출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 성명 · 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및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허위)제출 금액 0.25%
    지연제출 제출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매월제출 시행시기 유예로 ’26.1.1. 이후부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하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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