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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대행업 개요

  • 현황
    • 해외직구대행업이란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 일반적인 도소매업 형식처럼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닌, 해외상품에 대해 단순 구매를 대행해주는 업종입니다.
  • 해외직구대행업 요건
  1. 1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
  2. 2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3. 3판매 사이트에 해외직구 대행임을 명시할 것
  4. 4주문 건별로 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보관할 것
  • 거래 유형
    • 해외직구대행업자는 사이트 전체 판매액이 아닌 수수료 부분만매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사이트 판매액이 100원이고, 상품구입비 및 배송비 등 80원이 발생했다면 구매대행업의 경우 구매대행 수수료 20원매출로 신고하게 됩니다.
    • 국세청에서는 일반 전자상거래업 영위 사업자와 동일하게 온라인 전체 판매액 100원을 매출로 파악하게 되므로, 신고 시마다 신고매출액에 대한 적정성 확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매출액 산정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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