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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세법, 국세청에 물어보세요! '세법해석 질의제도'
2023.03.16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세(稅)상']
아리송한 세법, 국세청에 물어보세요! '세법해석 질의제도' 전문가가 아니라면 법률에 대해 잘 알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세무에 관한 법률은 더욱 그런데요, 국세청에서 납세자들을 위한 세법해석 도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아시나요? 오늘은 '세법해석 질의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이 직접 운영해 더욱 믿을 수 있는 세법해석! 기업활동이나 실생활에서 다양한 세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 국세청 세법해석 질의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국세청이 직접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세법해석 질의제도' '서면질의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면질의 제도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일반적인 세법해석과 관련하여 문서로 질의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자신의 세무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법정신고기한 이전에 질의하면 답변을 주는 제도 질의 제도에 따른 신청방법 알아보기 Tip. 주의할 점과 기타 편리 사항 안내 * 세법해석 신청제외대상 및 반려대상 해당 주의할 점 *처리 현황을 알 수 있는 안내 서비스 신청질의 신청서에 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시면, 접수담당자, 전화번호, 처리결과 등 처리상황을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질의 신청 후 처리 현황을 알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다양한 창구를 통해 개인의 세무 문제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 처리 안내 서비스까지 완성도 높은 국세청 세법해석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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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트린 연말정산 있을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023.03.14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세(稅)상']
매달 소득세를 내는 근로소득자는 누구나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 자신의 소득세를 확정합니다.그때 세금의 환급이나 환수가 발생하는데요.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했지만 빠트린 공제항목이 있다면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누락해버린 신고라 아쉽지만 그냥 지나가야 할까요?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자기의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즉,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이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대신 신고를 해주기 때문에(연말정산) 필요한 공제 서류 등만 챙겨 회사에 제출하면특별한 경우(근로소득 이외에 이자‧배당‧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연말정산을 이미 마쳤는데 누락된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5월 중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경정청구 또한, 2021년 귀속 이전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뜻하는데요.쉽게 말해 제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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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알아두면 유익한 법인세 공제감면
2023.03.11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세(稅)상']
3월은 법인세 신고 기간입니다.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법인세를 신고할 때 여러 가지 공제‧감면 제도를 알고 있으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법인별 상황에 맞게 알려주는'맞춤형 절세도움말'을 제공하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은 블로그에서 고용 관련 공제‧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홈택스에서는 고용 관련 공제‧감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근로소득‧일용소득 등 지급인원과 지급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원천세 신고자료도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의 공제‧감면 내용 살펴보시고 해당 있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공제 받으세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전년대비 상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2년(중소‧중견기업)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법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아래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 청년(15~29세), 노령자(60세 이상), 장애인,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 받은 자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1차 연도) 종료 후 2년 이내에 1차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했다면,▴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 적용배제 ▴감소한 과세연도에 감소인원×1인당 해당 공제액을 추가 납부 합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공제받은 과세연도 다음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1년 추가 공제합니다. 조세특례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