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글로벌최저한세는 약 140여개국이 합의한 제도로
특정 국가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미만인 경우
추가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국내구성기업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최초 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최초 사업연도가 2024년 인 경우 2026.6.30까지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안내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 추진2팀
044-204-2838∼2841
pillar2@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