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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환 협약 국가

본 페이지에 수록된 국가별 현황 정보는 OECD 공개자료 및 각국의 공식발표 자료를 참고하여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 변경 등에 따라 정보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OECD 원문 자료 또는 각국의 최신 공식 발표를 별도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체결국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83②~④)

국외 소재 구성기업이 국내구성기업을 대신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연례 자동정보교환을 규정한 권한 있는 당국 간의 약정(GIR MCAA*)이 발효 중인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 서식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를 제출함으로서 국내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GIR MCAA: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Exchange of GloBE Information Return

다음은 (’25년 8월 기준) GIR MCAA 체결 중인 국가 목록입니다.

  • 네덜란드

  • 영국

  • 뉴질랜드

  • 오스트리아

  • 대한민국

  • 이탈리아

  • 덴마크

  • 일본

  • 룩셈부르크

  • 캐나다

  • 벨기에

  • 포르투갈

  • 스페인

  • 프랑스

  • 슬로바키아

  • 핀란드

  • 아일랜드

  • (계속 업데이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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