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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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47조의2) | 일반 | 무신고납부세액× 20% |
부정 | 무신고납부세액 × 40% | |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47조의3) | 일반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납부세액 등 × 10% |
부정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납부세액 × 40% | |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47조의4) | 과소납부·초과환급 등 미납 | 미납세액 × 일수1) × 0.022%2) |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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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 (국조법 §83①) 또는 신고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국조법 §83④)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국조령 §144②4) | 1억원 |
국외 소재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의 신고 자료 (국조령 §144②5) | 1억원 |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내용을 공개한 경우, 글로벌최저한세 규칙 등에 관한 국내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고 준수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했다고 인정될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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