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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과태료

가산세

  • 우리나라에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 적용 대상입니다.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신고· 납부 관련 가산세 - 구분, 내용, 무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47조의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47조의3),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47조의4) 포함
    구분 내용
    무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47조의2)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 40%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47조의3) 일반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납부세액 등 × 10%
    부정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납부세액 × 40%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47조의4) 과소납부·초과환급 등 미납 미납세액 × 일수1) × 0.022%2)
    1. 1)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2. 2)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국세기본법 시행령 §27조의4)으로 정하는 이자율

과태료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국외 신고구성기업에 관한 신고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 구분, 내용,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 (국조법 §83①) 또는 신고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국조법 §83④) 포함
    구분 내용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 (국조법 §83①) 또는 신고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국조법 §83④)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국조령 §144②4) 1억원
    국외 소재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의 신고 자료 (국조령 §144②5) 1억원

가산세·과태료 특례

  • 전환기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한 가산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과 관련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아래와 같이 면제합니다.
    1. 1가산세 특례
      • 전환기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국조법 §84⑤)
      • 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납부지연가산세는 50% 감면(국조법 §84⑤)
    2. 2과태료 면제(국조법 §87①3 단서)
      • 국조법 §87①3에 따른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전환기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과 관련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4③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함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내용을 공개한 경우, 글로벌최저한세 규칙 등에 관한 국내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고 준수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했다고 인정될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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