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요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80①에 따라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을 ‘0’ 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적용요건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전환기 적용면제 적용 요건 - 적용 요건, 세부 사항 포함
적용 요건 |
세부 사항 |
소액 요건 |
- 적격국가별보고서상 해당 국가의 총수익금액이 1천만 유로보다 작을 것
- 적격국가별보고서상 해당 국가의 세전손익금액이 1백만 유로보다 작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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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실효세율 요건 |
- 간소화된 방식으로 계산한 실효세율이 다음의 비율 이상일 것
- 사업연도 개시일이 2024년에 속하는 사업연도 : 15%
- 사업연도 개시일이 2025년에 속하는 사업연도 : 16%
- 사업연도 개시일이 2026년에 속하는 사업연도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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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요건 |
- 적격국가별보고서상 해당 국가 내 구성기업들의 세전손익금액이 실질기반제외소득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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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전환기사업연도’)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적용방법
- 신고구성기업은 전환기 적용면제 적용여부를 매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단,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이 적용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전환기사업연도에 해당 국가에 대한 전환기 적용면제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그 이후 전환기사업연도에 적용면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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