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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세액계산 흐름도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6단계

(1단계)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다국적기업그룹의 식별

  • (요건1) 하나 이상의 국가에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것
  • (요건2)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이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일 것(하단 이미지 참조)

    [매출액 판단기준 적용사례]

    2020 7.2유로 → 2021 7.6유로 → 2022 7억유로 → 2023 8억유로 → 2024 관련 회계연도 ←

(2단계) 국가별 각 구성기업 소득의 배분

  • 다국적기업 그룹 내 각 회계상 순손익을 계상하는 모든 구성기업, 고정사업장 등을 식별합니다.
  •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사용한 회계기준에 따라 각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산정합니다.

(3단계)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계산(총 26개 조정항목)

  •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을 결정하기 위하여 각 구성기업의 재무제표 회계상 순손익에서 다음의 조정사항을 거쳐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을 계산합니다.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 조정사항
    *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 조정사항
    (1) 순조세비용의 가산
    (2) 배당수익의 차감
    (3) 지분손익의 조정
    (4) 재평가손익의 조정
    (5)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6) 비대칭외환손익의 조정
    (7) 정책적 부인비용의 가산
    (8) 전기 오류수정에 따른 조정
    (9)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조정
    (10) 연금손익의 조정
    (11) 채무면제이익의 조정
    (12) 주식기준보상비용의 조정
    (13) 정상가격 및 동일가격 원칙의 적용에 따른 조정
    (14)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또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의 조정
    (15) 실현주의의 적용에 따른 조정
    (16) 총자산처분이익의 조정
    (17) 그룹내부금융약정비용의 조정
    (18) 구성기업 간 연결회계조정 결과의 반영에 따른 조정
    (19) 보험계약자 관련 손익의 조정
    (20) 그 밖의 기본자본 등에 대한 배당에 따른 조정
    (21) 조직재편시 구성기업의 처리
    (22)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23)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24) 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에 따른 조정
    (25) 국제해운소득
    (26) 구성기업 간 자산거래

(4단계) 조정대상조세 계산(총 20개 조정항목)

  • 관련 대상조세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구성기업의 재무제표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이연법인세 포함)으로부터 다음의 조정사항을 거쳐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합니다.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 조정사항
    *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 조정사항
    (1) 회계상 세전이익 계산에서 비용으로 계상된 대상조세
    (2) 결손취급특례 선택에 따른 결손취급특례이연법인세 자산의 설정 또는 사용
    (3) 이전 사업연도에 대상조세 차감으로 처리되었던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 관련 대상조세의 당기 납부
    (4) 당기법인세비용에서 차감된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또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5) 적격 소유지분에 의한 적격투과조세혜택
    (6)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대한 당기법인세비용
    (7) 당기법인세비용의 감액으로 처리되지 않은 비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또는 그 밖의 세액공제
    (8)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및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를 제외한 대상조세 환급 및 세액공제로서 당기법인세비용 감액으로 처리되지 않은 금액
    (9)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 관련 당기법인세비용
    (1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납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당기법인세비용
    (11) 신고 후 조정
    (12) 총자산처분이익 조정 선택을 한 경우의 자산처분순손익 관련 대상조세
    (13)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의 대상조세 감액
    (14) 배당공제제도 적용 최종모기업의 차감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관련 대상조세
    (15) 간주분배세액
    (16) 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
    (17)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18)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에 포함되고 과세대상인 손익과 관련된 대상조세 증감액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회계상 자본 또는 그 밖의 포괄손익에 계상된 것
    (19) 이월조정대상조세 발생
    (20) 이월조정대상조세 금액에 의한 조정대상조세 차감(‘0’을 한도로 한다)

(5단계)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계산

(5단계)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계산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해당 국가에 소재한 각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합계/해당 국가에 소재한 각 구성기업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
  • = 국가별 실효세율 ↓
  • 국가별 초과이익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 실질기반제외소득
  • × 국가별 추가세액비율 = 최저한세율 - 국가별 실효세율
  •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 = (추가세액비율 X 초과이익)_+ 당기추가세액가산액 - 적격소재국추가세액
  1. 1실효세율 계산: 국가별 각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합계를 국가별 각 구성기업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으로 나누어 실효세율을 계산합니다.
    • 단,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이 음수일 경우 실효세율은 ‘0’으로 봅니다.(해당 조정대상조세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이 ‘0’이거나 음수일 경우,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2. 2추가세액 계산: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별 추가세액은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국가별 추가세액  =  (15% - 실효세율)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 실질기반제외소득) + 당기가산추가세액 - 적격소재국추가세액
    •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 아래의 연도별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의 일정비율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차감하여 초과이익을 계산합니다.(국조령 §118)

    [인건비 및 유형자산의 연도별 일정비율]

    인건비 및 유형자산의 연도별 일정비율 -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포함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인건비 9.8% 9.6% 9.4% 9.2% 9.0% 8.2% 7.4% 6.6% 5.8% 5%
    유형자산 7.8% 7.6% 7.4% 7.2% 7.0% 6.6% 6.2% 5.8% 5.4% 5%

(6단계) 추가세액 배분절차

  • ① 적격소재국추가세 ‣ ② 소득산입규칙 ‣ ③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각 구성기업이 납부할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합니다.
    추가세액 배분절차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1 적격소재국추가세액(우리나라 미도입)

    • 최종모기업
    • 중간모기업
    • 저율과세구성기업(선택됨)
    • 구성기업

    2 소득산입규칙(’24년 사업연도부터 적용)

    • 최종모기업(선택됨)
    • 중간모기업
    • 저율과세구성기업
    • 구성기업

    3 소득산입규칙(’24년 사업연도부터 적용)

    • 최종모기업
    • 중간모기업(선택됨)
    • 저율과세구성기업
    • 구성기업

    4 소득산입보완규칙(’25년 사업연도부터 적용)

    • 최종모기업
    • 중간모기업
    • 저율과세구성기업
    • 구성기업(선택됨)
    1. 1(1순위)적격소재국추가세

      저율과세 구성기업이 위치한 국가에 적격소재국추가세가 도입된 경우, 추가세액을 해당 소재지국에 납부합니다.

    2. 2(2순위)소득산입규칙: 소득산입보완규칙 보다 우선하여 적용

      추가세액 중 저율과세 구성기업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모회사의 소득산입비율만큼을 모회사 소재지국에 납부합니다.

      (하향식접근)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에서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차상위 중간모기업에 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합니다.

      모기업 추가세액배분액 계산 시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모기업 추가세액배분액 = A × (1-

      B
      C

      )

      1. A :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2. B : 저율과세구성기업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중 모기업 외 다른 소유지분 귀속금액
      3. C :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3. 3(3순위)소득산입보완규칙: 소득산입보완규칙 도입국가에 한하여 적용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 이후에도 잔여 추가세액이 존재하는 경우, 국내구성기업에 추가세액을 배분합니다. 국내구성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 계산시,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비율 =

      A
      B

      × 50% +

      C
      D

      × 50%

      1. A : 국내 구성기업의 종업원 수 합계
      2. B : 모든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국에 소재한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종업원 수 합계
      3. C : 국내 구성기업의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 합계
      4. D : 모든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국에 소재한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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