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다국적기업그룹의 식별
(2단계) 국가별 각 구성기업 소득의 배분
(3단계)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계산(총 26개 조정항목)
*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 조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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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조세비용의 가산 |
(2) 배당수익의 차감 |
(3) 지분손익의 조정 |
(4) 재평가손익의 조정 |
(5)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
(6) 비대칭외환손익의 조정 |
(7) 정책적 부인비용의 가산 |
(8) 전기 오류수정에 따른 조정 |
(9)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조정 |
(10) 연금손익의 조정 |
(11) 채무면제이익의 조정 |
(12) 주식기준보상비용의 조정 |
(13) 정상가격 및 동일가격 원칙의 적용에 따른 조정 |
(14)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또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의 조정 |
(15) 실현주의의 적용에 따른 조정 |
(16) 총자산처분이익의 조정 |
(17) 그룹내부금융약정비용의 조정 |
(18) 구성기업 간 연결회계조정 결과의 반영에 따른 조정 |
(19) 보험계약자 관련 손익의 조정 |
(20) 그 밖의 기본자본 등에 대한 배당에 따른 조정 |
(21) 조직재편시 구성기업의 처리 |
(22)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
(23)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
(24) 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에 따른 조정 |
(25) 국제해운소득 |
(26) 구성기업 간 자산거래 |
(4단계) 조정대상조세 계산(총 20개 조정항목)
*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 조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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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상 세전이익 계산에서 비용으로 계상된 대상조세 |
(2) 결손취급특례 선택에 따른 결손취급특례이연법인세 자산의 설정 또는 사용 |
(3) 이전 사업연도에 대상조세 차감으로 처리되었던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 관련 대상조세의 당기 납부 |
(4) 당기법인세비용에서 차감된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또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
(5) 적격 소유지분에 의한 적격투과조세혜택 |
(6)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대한 당기법인세비용 |
(7) 당기법인세비용의 감액으로 처리되지 않은 비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또는 그 밖의 세액공제 |
(8)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및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를 제외한 대상조세 환급 및 세액공제로서 당기법인세비용 감액으로 처리되지 않은 금액 |
(9)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 관련 당기법인세비용 |
(1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납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당기법인세비용 |
(11) 신고 후 조정 |
(12) 총자산처분이익 조정 선택을 한 경우의 자산처분순손익 관련 대상조세 |
(13)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의 대상조세 감액 |
(14) 배당공제제도 적용 최종모기업의 차감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관련 대상조세 |
(15) 간주분배세액 |
(16) 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 |
(17)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
(18)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에 포함되고 과세대상인 손익과 관련된 대상조세 증감액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회계상 자본 또는 그 밖의 포괄손익에 계상된 것 |
(19) 이월조정대상조세 발생 |
(20) 이월조정대상조세 금액에 의한 조정대상조세 차감(‘0’을 한도로 한다) |
(5단계)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계산
[인건비 및 유형자산의 연도별 일정비율]
24년 | 25년 | 26년 | 27년 | 28년 | 29년 | 30년 | 31년 | 32년 | 3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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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9.8% | 9.6% | 9.4% | 9.2% | 9.0% | 8.2% | 7.4% | 6.6% | 5.8% | 5% |
유형자산 | 7.8% | 7.6% | 7.4% | 7.2% | 7.0% | 6.6% | 6.2% | 5.8% | 5.4% | 5% |
(6단계) 추가세액 배분절차
저율과세 구성기업이 위치한 국가에 적격소재국추가세가 도입된 경우, 추가세액을 해당 소재지국에 납부합니다.
추가세액 중 저율과세 구성기업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모회사의 소득산입비율만큼을 모회사 소재지국에 납부합니다.
(하향식접근)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에서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차상위 중간모기업에 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합니다.
모기업 추가세액배분액 계산 시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모기업 추가세액배분액 = A × (1-
B
C
)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 이후에도 잔여 추가세액이 존재하는 경우, 국내구성기업에 추가세액을 배분합니다. 국내구성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 계산시,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비율 =
A
B
× 50% +
C
D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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