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및 납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83, §84)
국내구성기업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최초 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 예시
신고기한 예시 - 사업연도 종료일, 신고·납부 기한 포함
사업연도 종료일 |
신고·납부 기한 |
(최초) 2024년 12월 31일 |
2026년 6월 30일 (18개월) |
2025년 12월 31일 |
2027년 3월 31일 (15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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