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자
적용대상(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62①)
- 각 사업연도(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사업연도의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에 이와 별도로 표시되는 통상적인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가산 등 글로벌최저한세 조정 사항을 반영한 금액이 각각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닌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여 연결매출액을 계산합니다.
제외기업(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62③~④)
- 구성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제외기업이라고 합니다. 제외기업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정부기업(Governmental Entity)
- 2.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 3.비영리기구(Non-profit Organization)
- 4.연금펀드(Pension Fund)
- 5.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Investment Fund)
- 6.최종모기업인 부동산투자기구(Real Estate Investment Vehicle)
-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등이 소유지분가치(기업이 발행하는 모든 종류의 소유지분에 대한 가치의 합계를 말한다)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 그러나, 다국적기업그룹은 위 7호의 제외기업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구성기업으로 간주하여 신고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최저한세 납세의무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63)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하 “국내구성기업”)은 ①소득산입규칙(IIR: Income Inclusion Rule)을 적용받는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과 ②소득산입보완규칙(UTPR: Under-Taxed Payments Rule)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을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의무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83, §84)
국내구성기업
- 국내구성기업은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3호 및 제54호 서식)’ 을 매년 신고 · 납부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을 국내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세액신고서 등(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제56호2, 제57호, 제58호 서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정국내기업
- 국내구성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해당 국내구성기업과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국내구성기업으로서 지정국내기업이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 예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1③)
- 국내구성기업은 해당 국내기업과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국외 소재 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그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단, 국내구성기업(또는 지정국내기업)은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 서식)’를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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