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신고대상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자

적용대상(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62①)

  • 각 사업연도(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사업연도의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에 이와 별도로 표시되는 통상적인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가산 등 글로벌최저한세 조정 사항을 반영한 금액이 각각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닌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여 연결매출액을 계산합니다.

제외기업(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62③~④)

  • 구성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제외기업이라고 합니다. 제외기업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정부기업(Governmental Entity)
    2. 2.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3. 3.비영리기구(Non-profit Organization)
    4. 4.연금펀드(Pension Fund)
    5. 5.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Investment Fund)
    6. 6.최종모기업인 부동산투자기구(Real Estate Investment Vehicle)
    7.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등이 소유지분가치(기업이 발행하는 모든 종류의 소유지분에 대한 가치의 합계를 말한다)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 그러나, 다국적기업그룹은 위 7호의 제외기업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구성기업으로 간주하여 신고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최저한세 납세의무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63)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하 “국내구성기업”)은 소득산입규칙(IIR: Income Inclusion Rule)을 적용받는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과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Under-Taxed Payments Rule)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을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의무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83, §84)

국내구성기업

  • 국내구성기업은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3호 및 제54호 서식)’ 을 매년 신고 · 납부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을 국내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세액신고서 등(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제56호2, 제57호, 제58호 서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정국내기업

  • 국내구성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해당 국내구성기업과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국내구성기업으로서 지정국내기업이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 예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1③)

  • 국내구성기업은 해당 국내기업과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국외 소재 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그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단, 국내구성기업(또는 지정국내기업)은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 서식)’를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