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주요용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61)
- 1.기업(Entity)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합니다.
- 가.법인.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 나.별도의 회계계정이 있는 조합 또는 신탁 등 약정(arrangement)
- 2.그룹(Group)이란 다음 각 목의 집단 등을 말합니다.
- 가.소유 또는 지배를 통하여 서로 연관된 기업들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
- 나.가목의 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재정자치권(fiscal autonomy)을 보유하는 지역을 포함하며, 그 지역은 별개의 국가로 봅니다.] 외의 국가에 하나 이상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제3호라목의 고정사업장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제외)
- 3.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을 말합니다.
- 가.적용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우리나라가 체약당사자가 아닌 조세조약을 포함)에 따라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채택된 「소득과 자본에 관한 표준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이하 “표준조세조약”)에 따른 사업소득의 계 산방법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사업장
- 나.적용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의 사업장으로서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 세법에서 정한 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순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사업장
- 다.법인세제가 없는 국가에 있는 사업장으로서 표준조세조약에 따르면 해당 국가에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표준조세조약에 따른 사업소득의 계산방법에 따라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사업장
-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으로서 기업이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 외의 국가에서 그 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 기업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 4.다국적기업그룹이란 최종모기업이 소재하는 국가 외의 국가에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그룹을 말합니다.
- 5.모기업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62③에 따른 제외기업이 아닌 최종모기업,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모기업을 말합니다.
- 6.최종모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을 말합니다.
- 가.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1)해당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할 것
- 2)다른 기업이 해당 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지 아니할 것
- 나.제2호나목의 그룹 본점
- 7.중간모기업이란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으로서 최종모기업, 고정사업장, 부분소유모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이 아닌 구성기업을 말합니다.
- 8.부분소유모기업이란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 중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 중 이익에 대한 것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으로서 최종모기업, 고정사업장 또는 투자구성기업이 아닌 구성기업을 말합니다.
- 9.구성기업이란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된 기업과 그 기업을 본점(재무제표에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을 포함하는 기업)으로 하는 고정사업장을 말합니다. 이 경우 각각의 고정사업장은 본점과 그 본점의 다른 고정사업장과는 별개의 기업으로 봅니다.
- 10.소유지분이란 기업의 이익, 자본금 또는 준비금(본점의 고정사업장의 이익, 자본금 또는 준비금 포함)에 대한 권리를 수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및 이와 유사한 지분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 경우 본점은 고정사업장의 소유지분을 전부 보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 11.지배지분이란 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62③2의 정부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기업은 제외)가 회계기준 등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을 연결하여야 하는 경우의 해당 소유지분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본점은 고정사업장의 지배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 12.연결재무제표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3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와 그와 유사한 재무제표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그 기업들을 연결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제표를 말합니다.
- 13.회계상 순손익이란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산정한 해당 구성기업의 순손익으로서 내부거래의 제거 등을 위한 연결조정(consolidation adjustments)을 반영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 14.신고구성기업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83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국외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그 기업 소재 국가의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경우, 그 제출하는 구성기업)을 말합니다.
- 15.주주구성기업이란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을 말합니다.
- 16.소수지분구성기업이란 최종모기업이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소유지분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그 구성기업을 말합니다.
- 17.저율과세구성기업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69에 따라 계산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00분의 15)보다 낮은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을 말합니다.
- 18.투자구성기업이란 투자펀드, 부동산투자기구인 구성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을 말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용어로서, 국제회계기준에서 그 뜻을 정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예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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