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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 주요 용어

글로벌최저한세 주요용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61)

  1. 1.기업(Entity)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합니다.
    1. 가.법인.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2. 나.별도의 회계계정이 있는 조합 또는 신탁 등 약정(arrangement)
  2. 2.그룹(Group)이란 다음 각 목의 집단 등을 말합니다.
    1. 가.소유 또는 지배를 통하여 서로 연관된 기업들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
    2. 나.가목의 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재정자치권(fiscal autonomy)을 보유하는 지역을 포함하며, 그 지역은 별개의 국가로 봅니다.] 외의 국가에 하나 이상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제3호라목의 고정사업장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제외)
  3. 3.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을 말합니다.
    1. 가.적용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우리나라가 체약당사자가 아닌 조세조약을 포함)에 따라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채택된 「소득과 자본에 관한 표준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이하 “표준조세조약”)에 따른 사업소득의 계 산방법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사업장
    2. 나.적용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의 사업장으로서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 세법에서 정한 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순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사업장
    3. 다.법인세제가 없는 국가에 있는 사업장으로서 표준조세조약에 따르면 해당 국가에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표준조세조약에 따른 사업소득의 계산방법에 따라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사업장
    4.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으로서 기업이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 외의 국가에서 그 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 기업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4. 4.다국적기업그룹이란 최종모기업이 소재하는 국가 외의 국가에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그룹을 말합니다.
  5. 5.모기업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62③에 따른 제외기업이 아닌 최종모기업,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모기업을 말합니다.
  6. 6.최종모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을 말합니다.
    1. 가.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1. 1)해당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할 것
      2. 2)다른 기업이 해당 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지 아니할 것
    2. 나.제2호나목의 그룹 본점
  7. 7.중간모기업이란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으로서 최종모기업, 고정사업장, 부분소유모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이 아닌 구성기업을 말합니다.
  8. 8.부분소유모기업이란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 중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 중 이익에 대한 것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으로서 최종모기업, 고정사업장 또는 투자구성기업이 아닌 구성기업을 말합니다.
  9. 9.구성기업이란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된 기업과 그 기업을 본점(재무제표에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을 포함하는 기업)으로 하는 고정사업장을 말합니다. 이 경우 각각의 고정사업장은 본점과 그 본점의 다른 고정사업장과는 별개의 기업으로 봅니다.
  10. 10.소유지분이란 기업의 이익, 자본금 또는 준비금(본점의 고정사업장의 이익, 자본금 또는 준비금 포함)에 대한 권리를 수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및 이와 유사한 지분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 경우 본점은 고정사업장의 소유지분을 전부 보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11. 11.지배지분이란 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62③2의 정부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기업은 제외)가 회계기준 등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을 연결하여야 하는 경우의 해당 소유지분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본점은 고정사업장의 지배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12. 12.연결재무제표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3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와 그와 유사한 재무제표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그 기업들을 연결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제표를 말합니다.
  13. 13.회계상 순손익이란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산정한 해당 구성기업의 순손익으로서 내부거래의 제거 등을 위한 연결조정(consolidation adjustments)을 반영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14. 14.신고구성기업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83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국외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그 기업 소재 국가의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경우, 그 제출하는 구성기업)을 말합니다.
  15. 15.주주구성기업이란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을 말합니다.
  16. 16.소수지분구성기업이란 최종모기업이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소유지분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그 구성기업을 말합니다.
  17. 17.저율과세구성기업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69에 따라 계산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00분의 15)보다 낮은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을 말합니다.
  18. 18.투자구성기업이란 투자펀드, 부동산투자기구인 구성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을 말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용어로서, 국제회계기준에서 그 뜻을 정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예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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