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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 개요

글로벌최저한세란?

글로벌최저한세(Global Anti-Base Erosion Rules)는 다국적기업그룹이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OECD회원국을 포함한 140여 개국 이상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조세 제도입니다.

OECD/G20가 주도한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의 핵심 정책으로, 다국적기업그룹 소득에 대하여 최소 15%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합니다.

우리나라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시기

  • 소득산입규칙(IIR, Income Inclusion Rule):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Under-Taxed Payments Rule):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 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도입 예정

글로벌최저한세 국내 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60~§86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0~§143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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