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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설명회 개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958
여수세무서(서장 최재훈)은 2.27.(화) 여수세무서 3층 대회의실에서 2018.1.1. 첫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오전 10시, 오후 2시 두 차례 실시된 설명회에서 법인팀 직원들은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안내 및 신고방법 등 상담업무를 수행하였고 많은 종교인들이 참석하여 큰 관심을 보였다. 여수세무서는 앞으로도 과세제도의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종교단체와 종교인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갈 것이다.

종교인과세제도 설명회
종교인과세제도 설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