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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3.09.18.
  • 조회수469

'24년 1월 1일부터 사업장제공자 과세자료제출 대상(소비자로부터 직접 대가를 받는 특수직종사자)에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가 추가됩니다.

홈택스, 손택스(모바일)로 간편하게 제출하세요

* 국세상담센터 :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