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납세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
○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① 홈택스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불복신청
② 손택스 : 신청/제출 → 불복청구 관련 민원신청 → 국선대리인 신청(불복청구 전·후)
☞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126-3) 하세요.